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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solarwind 2008. 10.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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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
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 근로자
※ 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으로서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카드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혐연도에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 제 1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제 2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제 3회 미수료 :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종류 훈련과정 지원액
일반과정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단, 훈련직종이 음식서비스/기타서비스일
경우 수강료의 80% 지원)
정보화기초과정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정보화기초1 : 최고 108,000
정보화기초2 : 최고 144,000원 내에서 지원)
외국어과정 어학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교재를 사용하여 집체훈련 방법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20시간 기준 54,000원 범위(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54,000원
비례 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 지원
인터넷원격과정 훈련실시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훈련생관리 등이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인터넷 외국어(일어/중국어/영어) 실시)
납부하신 수강료 전액
단, 외국어과정의 경우 20시간 기준 18,000원
범위(20시간 이상일 경우 20시간을 최소
단위로 하여 18,000원 비례지원)내에서
수강료의 80% 지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개발카드 신청은 1)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2)근로계약서(일용직근로자 제외)가
모두 접수되어야 카드신청이 완료되오니, 특히 온라인으로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첨부파일ㆍ방문ㆍ우편ㆍ팩스)하셔야 온라인카드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콜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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