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 근로자 ※ 능력개발카드 발급대상으로서 일용근로자는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카드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교육
2008. 10.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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